2020 종합소득세 환급일 신고
모든 사람은 경제생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집이 있으면 뭐하나요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데요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낼수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까스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것도 사고 구매할것도 구매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이야 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내가 작년 소득과 그리고 지출 소비한것을 종합해서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종의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죠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서 작년 소득을 올해 5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내가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수 잇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 프리로 일하면서 소득이 있었는데 기타소득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냥 지나쳤을때는 다음해에 아마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잇었다고 하면 신고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소득을 신고해야하는것인줄 몰랐다 이렇게 넘어갈수가 없죠 나라에서 세금 고지서가 가산세까지 나와버리니까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여러가지 기타 소득이나 아니면 이자 불로소득등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꼭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외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기타 상금이나 포상금도 300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5월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할지 받을지는 소득세는 한달후에 6월말에 내가 신고한 것으로 환급일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