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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해지방법

by 체리사이다 2020. 7. 15.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재산을 사거나 하는것은 좋은데 요즘은 자기돈으로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게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빌리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팔려고 내놓지만 잘 안팔리는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지만 사려는 사람도 해당 아파트나 아니면 집등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서 빚이 어느정도 있는지 나름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1순위 2순위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근저당이 깨끗한 집을 사는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동산 매매할때도 근저당을 모두 해결하고 내놓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으로 맡겨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이것저것 서류를 떼서 해결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 복잡할거에요

 

 

나는 처음 하는 업무라 뭘해야 할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비용을 지불해도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게 덜 복잡하고 깔끔하게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번 처리하고 나면 그냥 내가 해도 될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저당 해지할때 필요한 서류는 일단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등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 위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서류어떻게 준비를 하는것인지 헤맬수가 있습니다

 

 

위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면 방문해야 할것이 관할 구청 세무과 은행 등기소등을 방문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위임장등 모두를 준비해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등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했다면 최종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맞게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에 방문할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니까요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이 발생하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등 약간의 현금이 필요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