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유일한 낙은 물론 힘들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받는 월급을 통해서 한달간 생활할수 있는것이죠 내가 먹고싶은것도 사고 그리고 사고싶은것도 사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한다면 좋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데 있어서 어쩔때는 마지못해 내 전공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되서 아르바이트도 하게되고요 여러가지로 일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취업해서 일하게 되면 물론 내가 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회사 복지나 연봉등이 안좋아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등 기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근로자가 그냥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에는 4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해고는 특정한 어떤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해고되는 경우를 말하고로 다음으로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다음 정리해고는 회사사정상 여러가지 경영악화등 기타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해고되는 것이죠. 다시말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잘못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악화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해고 취업 규칙과 결정된 정당한 절차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렇게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 휴직 전직 감봉등의 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는것이죠 예를들어서 최저임금을 지급안하고 해고하는 경우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등의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그리고 사장의 갑질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등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30일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 이전에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30일 한달간의 임금을 미리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사다니면서 원치 않게 부당해고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그리고 부당대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문의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