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우리가 보통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붙어서 훨씬 많이 납부를 해야 함으로 빼먹지 말고 바로 납부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제외하고 내가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신고에 대해서 크게 신경쓸 필요 없죠
그냥 연초에 1,2월에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회사 재무나 회계부서에 제출을 하면 모든것이 세금부분에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훨씬 속편할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받는 월급에서 아예 세금을 빼고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직접 내가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꼭 준수해서 신고를 해야겠지요
처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이것을 깜빡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 훨씬더 내야 할수 있고 함으로 가까운 세무서나 아니면 국세청에 상담을 해서 꼭 납부를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야겠지요
hometax 사이트에 방문을 해주세요
현재 연말정산 기간임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분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외에 홈텍스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종류별 보면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전 자세한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상담사례를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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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일반신고서 사업소득과 그리고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면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납세자및 사업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일지 아니면 사업자일지 선택을 해서 차례대로 소득종류 기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등을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기타 신고서를 다 작성을 했으면 추가로 기부금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목록은 따로 첨부를 해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자신 신고를 해야하니까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등은 잊지 않고 꼭 신고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