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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벌금

체리사이다 2022. 6. 7. 14:03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벌금

요즘 자동차를 타면 왜이렇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험료도 무시를 못하죠. 매년 할부로 계산을 했지만 자동차가 중형차나 아니면 고급차 기타 외제차면 더욱 비용이 많이 나가죠

 

 

기타 세금도 있습니다. 각종 주민세 환경세등 이런것도 모두 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경차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세금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아예 그냥 대중교통만 이용하는게 더 속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필요할때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쉴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름값은 점점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이미 2천원이 넘어선지 오래되었고요. 아무리 물가에 비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동차는 오히려 운행할수록 세금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비용도 있어요. 바로 교통신호 위반인데요. 만약에 자동차를 과속하거나 하면 속도위반도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는 50km로 주행을 해야 하고 속도위반 카메라가 다 장착이 되어있죠

 

 

기타 초등학교나 이런데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겠지요 그래서 시속 30km로 운행을 해야 하니까 더욱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동차를 운전할수록 다양한 사고에 미리 예방을 하고 내가 주차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기타 차가 견인되기도 하죠 언제든지 위반에 단속에 걸릴수 있음으로 점점 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자동차 할부금을 매달 내는것도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한번씩 이런 과속위반 딱지나 기타 주정차 위반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 정말 돈 아깝죠

 

 

이런것에 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자신이 철저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속도위반이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을 보면 속도위반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등에 대해서 벌금이 다냥한데요 10만원부터 6만원까지 속도위반도 다양하니까요 또 자전거등도 일반도로나 보호구역에 대한 위반 벌금도 나와있습니다.

 

이외에 신호 지시위반은 승합차는 8만원 14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주정차 위반은 5만원 9만원 각각 다릅니다.

 

이외에 벌점도 부과되는데요. 벌금에 더해서 벌점까지 더해지니까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호구역은 12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횡단보도 일반도로에 따라서 10점 20점이 부과되니까요

 

 

위표를 근거로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꼭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물론 벌금과 벌점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 보호는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기타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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