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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세후

by 체리사이다 2019. 5. 4.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요즘 취업난이 엄청나게 일고 있는데요 정말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정말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저임금이 갈수록 올라와서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족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은 이제 8350원이 되었습니다. 인상율이 10%가 되는데요 2017년에는 75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9천원 잡고 하루 8시간 근무하면 7만2천원 정도 되겠네요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 6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5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생계비를 통해서 어느정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책정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는 시급이 7천원 초반이니까 최저임금으로 했을때는 대략 150만원대였는데요 이제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으로 하면 이제 170만원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2천1백만원 정도 됨을 알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잇네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기에는 근근히 버틸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것저것 세금을 내고 내면 연금이나 소득세 지방소득세등 다양한것은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금이 15만원 정도 붙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요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등이 잇음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포함되니까요 앞으로 근로자들에게는 더욱더 임금이 높아져서 좋아질수 있겟네요